연금저축 쉬운 말로 총정리 🧐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최대한 모든 분들에게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무엇이고, 연금저축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인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저축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3개로 나뉩니다. 이 3개를 비교하며 설명 드리겠지만 가장 각광받고 주변에 추천할 만한 연금저축펀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개념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후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5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금을 저축할 때, 그리고 연금을 저축하고 운용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반 금융상품과 다르게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온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개인의 의지로 운용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으로 3단계에 해당합니다. 단계라고 해도 1단계를 해야 꼭 2단계, 3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개인연금(연금저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고 있으나 무직자여도 개인연금은 마찬가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연금저축 종류 - 원금 보장되지만 낮은 수익율 "신탁, 보험", 실적중심 "펀드

    출처 "뱅크샐러드"

         연금저축은 운용 주체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 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중 요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시에 계약으로 정한 때에 맞춰 일정한 금액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유납이다 보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고릅니다. 투자 상품은 증권시장에 상장한 개별주식에 투자할 순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한 것이니 변동성이 있는 개별주식의 투자는 금지하고 있고 변동성이 적은 상품들(이를테면 ETF나 채권 등) 중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이 곧 이자입니다. 투자 수익금이 곧 이자이다 보니 투자가 손실이 나면 원금이 손실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투자를 대신합니다. 고객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그 돈을 은행이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마찬가지로 원금은 보장해 주지만 투자 수익금과 별개로 계약 당시 정한 공시이율만큼만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 원금보장을 해줘서 훨씬 좋아보이지만 두 상품의 연평균 수익율은 1%대로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운용수수료가 따로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려다보니 굉장히 보수적인 운용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 드립니다. 신탁이나 보험은 원금은 보장해주지만 물가 상승율 이하, 혹은 겨우 그 정도에 달하는 낮은 수익율을 기록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용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분만큼도 수익을 못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는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ETF를 알아보면 어렵지 않게 적절한 수익율(고수익율은 아니지만)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개인연금 은행·보험→증권사 가속화…1월에만 2천900억 이동

    낮은 수익률에 뿔난 투자자들…증시로 '연금무브'

     

         참고로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운용사를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융사 이름을 보면 조금 더 와 닿으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생명보험, 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 수령 조건 및 수령 시 세금

         연금저축을 다루는 글 대부분은 세액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탈 수 있을까요?

     

         위의 표를 다시 보시면 [수령기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금을 얼마 간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선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인 경우에는 종신(사망 때까지)까지, 손해보험의 성격인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확정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모두 확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연금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납입금액은 1,800만원 한도입니다. 돈이 많아서 연금저축펀드에 더 많은 돈을 넣고 싶다고 해도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저축펀드에는 연 1,800만원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45세인 A가 매년 100만원씩 10년동안 1천만원을 연금저축을 하고 감사하게도 투자 수익이 10% 났다고 하면 연금저축펀드의 평가액은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1,100만원을 어떻게 수령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A는 5년 이상 가입했고, 55세도 넘었으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에 1,100만원을 수령할 순 없습니다. 연금은 개인의 돈이라도 매년마다 정해진 한도만큼 뽑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한번에 인출할 순 있지만 그럴 때 세금은 무려 3배 ~ 4배까지 차이 납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아래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어려워 보이지만 위 식에서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몇년차인지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연금수령 1년차라면 1,100만원/(11-1)을 해서 우선 1,100만원이 1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 즉 1.2를 곱해주면 132만원이 나옵니다. 1년차에 뽑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32만원입니다.

     

         2년차가 되면 분모가 작아지겠죠? 추가적인 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금은 1100만원에서 132만원을 제외한 96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년차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총액은 968/(11-2) = 968/9 = 약 107.5만원, 여기에 1.2를 마지막으로 곱하면 129만원입니다. 1년차에 132만원 받고, 2년차에 129만원 입니다. 이런 식을 세운 분이 존경스럽긴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걸까요? 짜증이 납니다. 

     

         어쨌든 매년의 연금수령한도는 위처럼 구해집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수령할 순 있지만 초과액에 대해서는 일반 세금처럼 16.5%가 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연금에 붙는 세금. 즉 연금소득세는 3.3 ~ 5.5% 사이 입니다. 위 식대로 연간연금수령액의 한도가 200만원인데 3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16만 5천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원래는 가장 많이 내봐야 5만 5천원인데 말이죠.

     

         그리고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액에 세금이 붙는데 종합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연금을 버핏형 못지 않게 굴려서 1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얼추 1년차 연금수령한도는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200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한도 1억에 대해 새금 16.5% 즉 16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큰 이유중의 하나가 절세, 세금이연인데 이렇게 붙으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설명을 보면 "연금수령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가 한도금액이 됨"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이는 곧 10년차 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남은 연금계좌평가액이 얼마든 그 금액 전체를 연금소득과세를 적용시켜 3.3% ~ 5.5%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3.3% ~ 5.5% 중 정해지는 구간은 연금수령을 하는 당사자의 나이가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신한금융투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이라면 노후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당장 연말 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액공제의 정도는 연 소득(종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로 다릅니다.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연 근로소득(표의 괄호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5천 5백만원이하인 직장인은 400만원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금저축에 총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라 하였지만 이 1,8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400만원에 대해서 16.5%의 금액만큼인 66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대략 33만원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만큼 저축한 것이 됩니다. 

    출처 "뱅크샐러드"

     

         근로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00만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는 똑같지만 공제 비율이 13.2%로 줄어듭니다. 총 52만 8천원을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초과 근로자의 분은 더 적어 집니다. 

     

     

    연금저축의 장점과 단점

         연금저축의 장점은 단연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인출 시 연금수령액의 과세이연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400만원 한도로 13% ~ 1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2만원에서 66만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근로소득 1.2억 이상인 고소득자는 더 적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5%, 80세 미만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 입니다. 은행 적금이자에 붙는 세금이 16.5%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 미만의 나이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는 5.5%입니다.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적금에 붙는 세금은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이고, 연금소득세는 연금으로 받는 돈 전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죠. 국가도 장사꾼입니다. 

     

         연금저축으로 매년 400만원씩 20년동안 저축하고 55세가 되어 10년동안 연금저축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받는 세액공제의 총 금액은 최대로 받았을 때 약 1,320만원(매년 66만원 최대 X 20년) 입니다. 저축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운용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8천만원입니다. 55세가 되었습니다. 10년동안 받아야 세금이 제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10년동안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8천만원은 20년동안 저축할 동안 받은 세액공제액은 1,320만원, 55세 이후 10년동안 연금을 돌려받을 때 뱉은 세금은 44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를 고려하여 얻은 세금적인 면의 순익은 8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연금저축액이 클수록, 수익을 많이 냈을수록 연금수령시 발생하는 세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면 세액공제액은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작고, 연금수령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간 연금저축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받아 세율이 15% 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이 저축했어도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아래로 계속 쪼개서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노후에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수명 문제도 그렇고, 노후에 뭉치돈이 빠져나갈일이 (주거문제, 병원비 문제 등)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맹신하고 너무 많은 돈을 넣지 않으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딱 세액공제액만큼만 노후 비상금을 마련하신다는 생각으로 넣으시는 게 연금저축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 같습니다. 

     

         연금저축의 단점은 중도에 해지하기가 여렵다는 점입니다. 중도해지 시 연말정산으로 혜택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환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연금저축을 운용하여 수익이 낫다면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연금저축으로 넣는 돈은 노후까지 인출하지 않을, 단단한 돈으로 해야 합니다. 결혼자금, 자녀교육, 내집마련 할 때에도 연금저축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