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개념 및 정리(Feat. 끝까지가는거다)

     

     

     

    IRP퇴직연금 개념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먼저 연금계좌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IRP퇴직연금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대개 선진국의 연금구조는 아래 그림처럼 3개 층으로 나눈다. 

     

         가장 기본적인 1층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하는 연금, 2층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연금, 3층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용하는 연금을 말한다. IRP 퇴직연금은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중 2층인 퇴직연금에 해당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뉜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3개로 다시 나뉘고 퇴직연금계좌는 DC형, DB형, 그리고 IRP로 나뉜다. IRP퇴직연금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이며 원할 때에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이다. 

     

    IRP퇴직연금 가입조건 :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IRP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은 크게 4가지 유형이다. 

    1. 퇴직 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절세를 위해 IRP계좌에 입금하려는 사람

    2. 이직 후 이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절세를 위해 IRP계좌에 입금하려는 사람

    3. 현재 재직중이나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거나 노후자금을 더 넉넉하게 준비하려는 사람

    4. 자영업자이나(기타 소득이 있는사람 모두) 절세, 노후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

     

         IRP퇴직연금 운용은 퇴직연금 계좌에 해당했으나 이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용할 수 있다. 제1금융권 은행에서 1인당 1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IRP퇴직연금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액 : 700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IRP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계좌에 속한다.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총 1,800만원의 납입한도 중 연금계좌 총 700만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의 각각 세액공제 한도액이 다르다. 

     

         연금계좌 총계로 보면 총 1,8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그 중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원이고, 연금계좌 중 퇴직연금(DC와 IRP)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최대 세액공제는 연 납입액 7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 퇴직연금(DC, IRP)로 300만원을 적립하든가 아니면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적리비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연금 안에서도 DC형이나 IRP의 총 적립액 700만원을 나눠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의 적립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값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혹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다. 덜 버는 사람 일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다. 아래 표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연금계좌에 700원 납입 시 연말정산 때 700만원*16.5%인 115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출처 : 뱅크샐러드

     

     

    IRP퇴직연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적금통장이든 예금통장이든 저축한 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에 우리는 이자 소득세를 15.4%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IRP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장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 훨씬 저렴한 연금소득세율(3.3%~5.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한다. 

     

         지금 당장은 수입이 있으나 연금수령할 때에는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IRP퇴직연금 수령조건 : 납입기간 5년이상 & 55세 이상

         IRP퇴직연금은 55세 이상, 납입기간이 5년이상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 시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식으로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액+IRP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 16.5%를 세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중도해지할 시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IRP퇴직연금 납입을 통해서 받았던 세액공제액과 IRP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55세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정당한 조건을 갖추고도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뱉어내야 하는 세금과 동일하다. 

     

         IRP퇴직연금은 무리해서 납입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해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뱅크샐러드

     

     

    은행에서 IRP퇴직연금 가입 시 평균 0.46%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IRP퇴직연금이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다.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똔똔으로 세금을 토하지도,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IRP퇴직연금에 연간 700만원 납입 한 다음해에 115만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말해 수익율이 16%에 달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하다. 후에 연금 수령 시 부담하는 연금소득세율 3.3%~5.5%를 제외하더라도 10%가 넘는 수익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 IRP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가입한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IRP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 전체이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은행이 운용하는 IRP퇴직연금의 평균 수수료는 0.46%라 한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지난해 연평균 수수료율인 0.46%를 적용하면 3만2200원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수수료는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산관리수수료 : 해당 계좌를 설정·유지하는 비용

         2. 운용관리수수료 :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이행하는 비용

         3. 펀드상품 수수료 :  운용 포트폴리오에 따라 개별 펀드상품을 샀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은행의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증권사가 운용하는 IRP퇴직연금에 가입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검색을 통해 IRP퇴직연금 수수료를 금융기관 별로 정리해 두신 고마운 분이 계셨다. 아래 표를 첨부한다. (출처 : 네이버 블로거 "현명한 금융소비자")

         아래 표를 보면 퇴직일시금과 개인납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퇴직일시금을 IRP퇴직연금 계좌에 납입 시 그 돈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그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IRP계좌는 모두 수수료를 받는다. 

         장기간 동안 적립하는 돈이라면 연간 발생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고려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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