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 그리고 IRP까지 개념과 실제사례

    퇴직연금 DC DB 복잡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검색하다 보면 복잡하다. 퇴직연금이 무엇이고, 종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인데 검색하면 대뜸 퇴직연금 금융상품부터 나온다. 퇴직연금은 퇴직하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금융 상품이라니? 이직할 때 IRP 계좌를 만들라는데 IRP 계좌는 뭐고 퇴직연금 DC형은 또 무엇인지? 검색할수록 광고만 많이 나오고 블로그를 들어가면 수많은 엔터와 의미 없는 그림과 이어지는 투자상품 광고에 질린다.

    네이버 - "퇴직연금" 검색 결과 화면

     

     

    퇴직연금 DC형이란? "회사가 매년 퇴직금 줄테니 너가 운용해 봐"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확정기여형을 말한다. 회사가 매년마다 연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해준다. 1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직원 100명은 모두 각자의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회사는 1년을 주기로 직원의 1년 급여의 1/12를 직원 개인의 DC형 계좌에 납입해 주면 직원은 그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한다. 회사가 준 돈으로 채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예금을 넣기도 하고, 주식, ETF를 매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은 자신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고 회사가 지급하는 돈과 자신의 추가금을 합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DC형의 주요특징

    1.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개설해 준다.
    2. 그 계좌에 매년마다 1년 임금 총액의 1/12을 회사가 퇴직금으로 적립해 준다.
    3. 회시가 매년마다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본인의 DC형 계좌에 추가 입금을 할 수 있다.
    4. 개인적으로 추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5. DC형 계좌에 있는 돈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 한다. 주식매매, 채권투자 등을 한다.
    6. DC형 계좌를 운용한 투자 결과가 본인의 퇴직금이 된다.

     

     

    퇴직연금 DB형이란? "이직이나 퇴사할 때 회사가 알아서 한번에 줄게"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형은 확정급여형을 말한다. 앞서 DC형이 직원 개인의 DC형 계좌를 만들었다면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계좌를 회사 대표용으로 하나만 만든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알아서 운용한다. 

     

         DB형은 직원이 이직, 퇴사를 할 때 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연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DC형이 매년마다 퇴직금을  적금마다 적립하는 개념이라면 DB형은 어찌 되었든 직원이 퇴사할 때 한번에 지급하는 개념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해서 손해가 나든, 큰 이익을 보든 직원 퇴직 시 평균월급과 근속연수를 가지고 정해진만큼 지급한다. 

     

         DC형과는 다르게 개인이 추가로 DB에 퇴직연금을 납입할 방법은 없다. DC형은 개인마다 DC계좌가 있으나 DB는 회사운용 계좌 하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추가로 더 납입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연금 DB형의 주요특징

    1. 퇴사할 때 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연수만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퇴직 직전까지 직원이 퇴직금의 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3. 퇴직 시점에 한번에 퇴직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본인의 일반통장으로 일시에 지급받으면 퇴직금 소득세를 많이 낸다.
    4.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퇴직금 소득세가 당장 발생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세금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만 퇴직금 소득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
    5. 본인의 연봉상승율이 높은 편이라면 DB형이 DC형보다 더 유리하다.



    퇴직연금 DC DB 장단점 비교 : 연봉이 잘 오른다면 DB형이 좋다.

         퇴직연금 DC DB를 퇴직연금의 운용주체, 퇴직금 급여 산정 방법 등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직급이 자주 오르고 그에 맞춰 연봉이 잘 오르는 편이라면 DB형이 낫다. 연봉의 상승율이 본인이 DC형으로 퇴직금을 직접 운용했을 때보다의 운용수익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DB형을 선택하면 된다. DC형을 운영하는 사람은 연봉상승율이 높지 않고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서 연봉상승율보다 더 높은 운용수익율을 올릴 자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극단적인 예로 3년차에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하고, 승진 시 월급이 30만원 상승한다고 하면 DB형이 이득이다. 1년차 월급 200만원, 2년차 월급 205만원, 3년차 월급 235만원인 경우 DB형으로 가입한 사람은 235만원(3개월 평균임금으로 가정) * 근속연수 3년해서 705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세금 전)

     

         반면에 DC형으로 가입했다면 1년차에 퇴직금 200만원 적립(1년 임금 총액의 1/12이라 가정), 2년차에 퇴직금 205만원 적립, 3년차 퇴직금 235만원 적립하여 총 640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돈을 운용한 운용수익율의 결과가 퇴직금이 된다. (세금 전) 640만원을 DB형이었을 때 지급받았을 705만원으로 만들려면 운용수익율이 대략 10% 이상이어야 한다. 위 사례를 보면 본인이 주식투자를 해서 10% 이상의 운용수익을 얻을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DB형이 낫다. 

     

     

    개인 IRP 계좌란?

         개인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DB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이 때 현금으로 일반통장에 입금 받을지, 아니면 IRP 계좌(퇴직연금 IRP 계좌)에 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일반통장으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금도 소득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꽤 많이 내게 된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그 해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게 되며 그 이전에 IRP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다시 갚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소득세처럼 세금을 꽤 많이 내야 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일반 세금이 아니라 연금수령 세금으로 분류되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비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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