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마스크 요일제)와 대리구매 사실 정리(팩트체크)

    마스크 공급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나섰다. 사재기가 극성이니 마스크 배급제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스크 5부제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 시 지정된 날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수)만 구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시작일, 구매방법, 대리구매 가능범위 등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가 많아 정부발표, 공신력있는 언론사 발표,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였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3월 9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어디에 해당되나?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 시 적용된다. 일반 마트, 편의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량이 있다면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이전처럼 계산하고 사면 된다. (그러나 마스크 구입 수량 제한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는 계속 적용된다)

     

    마스크 5부제 구매제한은 3월 9일부터 약국에 적용되나 1주일 뒤부터인 3월 16일 월요일부터는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확대된다. 그 전까지는 요일제한 없이 누구나 우체국,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마스크를 1인당 하루 하나씩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약국은 3월 9일부터 요일제한이 생긴다. 

     

    구체적인 마스크 5부제에 따른 구매 조건은 어떻게 되나? = 나는 무슨 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구매제한량) 구매할 수 있나?

    출생연도 끝자리(태어난 연도 마지막 자리, 92년 출생이면 출생연도 끝자리는 2, 88년 출생이면 8)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은 아래와 같다. 단 주말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날이다. 

    구체적인 구매제한 조건이 또 있나?

    주중에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주말에는 구매할 수 없다. 주말은 출생연도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없는 사람에 제한된다. 또한 해당 주에 마스크를 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수량이 다음주 구매가능 수량에 이월 되는 것은 아니다. 

     

    약국에가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구매도 가능한가?

    주민등록본상 동거인, 어린이, 노인, 기타 4가지의 경우 가능하다. 

     

    1. 동거인 : 실제 동거인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5부제 해당 요일에 해당하는 날에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주민등록본상 동거인)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2. 어린이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3. 노인 : 1940년 포함 그 전 출생한 어르신

     

    4. 기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인의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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